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진 유산·사산 휴가 기간을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기준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의 휴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유산·사산 휴가 기간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초기 유산ㆍ사산의 경우에도 여성근로자들이 적정한 기간의 휴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에 유산ㆍ사산을 재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근로기준법」 · 22대 국회 176건 중 최근 발의 8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1윤종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4김태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4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4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성준 의원 · 2024.11.2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