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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는 동안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버려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그 기간을 소송 제기 기간으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돕고자 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 시 소송 제기 기간 준수로 간주
  • 조정과 소송의 중복 진행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 완화
  • 피해자의 정정보도 청구 등 권리 구제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등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규정하면서 언론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 또는 중재 기간이 길어져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요건 충족이 더 까다로운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제소기간 도과 방지를 위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중복되고 조정ㆍ중재 등 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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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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