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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선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의 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 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 신설
  • 원자력 분야 전문가 3명 이상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경력 요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위원 중 원자력 분야 전문가의 최소 인원수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의 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을 신설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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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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