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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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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관계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학대 현장을 다루는 기관임에도 신고 의무가 없어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피해 장애인을 더 빠르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를 신고 의무자에 추가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발견 시 즉시 신고 의무 부여
  •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응급보호 등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 피해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장애인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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