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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통령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인을 정부 요직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대통령 임기 동안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이 채용되었다면 그 효력을 없애고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여 공직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 및 가족의 변호인 공공기관 채용 금지
  •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 시까지의 변호인 포함
  • 채용 제한 위반 시 임용 효력 상실 및 당연 퇴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통령 권한의 사적 이용 논란, 공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 대국민 신뢰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통령과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적 친분이 형성된 상태의 변호인이 공직에 임명될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거나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시까지 변호인이었던 자를 해당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여 당연 퇴직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공직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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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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