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늘어나자 보증 한도를 일시적으로 자기자본의 90배까지 높였습니다. 이 조치는 2027년 3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보증 한도를 다시 원래 수준인 70배로 되돌려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 한도를 90배에서 70배로 조정
-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보증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
- 공사의 재무 관리 및 지속 가능한 보증 공급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보증과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4년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사고가 급증하여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 축소에 따른 보증한도 초과를 방지하고자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한시적(3년)으로 상향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보증한도 확대 조치는 일몰제 적용으로 유효기간(2027년 3월 31일) 만료 후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률의 실효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한 만료 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유효기간 도래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하여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보증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공사의 건전한 재무관리와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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