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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서 새로운 학습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려면 매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서 행정 업무가 많고 도입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 교육과 보안에 적합하다고 미리 인정한 소프트웨어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학습 도구를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소프트웨어는 심의 면제 근거 마련
  •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 완화 및 학습 도구 활용의 신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 가능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개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안건 과다, 회의준비 및 자료 작성에 대한 행정업무 부담 증가, 학기 중 추가 도입이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심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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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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