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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범죄 처벌법은 특정 장소에서 입장권 등을 웃돈 받고 되파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소 제한을 없애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든 암표를 팔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인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아 일회성이나 소규모 거래는 제외합니다.

  • 암표 매매 처벌 요건에서 장소 제한 삭제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한 암표 매매 처벌
  • 상습 또는 영업 목적의 암표 매매 행위 처벌
  • 일회성 및 소규모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매매 행위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ㆍ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는바, 구체적인 장소를 처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되, 일회성ㆍ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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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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