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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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법제처가 맡게 되며,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부패 방지와 고충 민원 처리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려는 취지입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 법제처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규정
-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법제처에서 전담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부패방지, 고충민원 처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5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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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신장식 의원 · 2024.09.3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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