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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법제처가 맡게 되며,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부패 방지와 고충 민원 처리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려는 취지입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 법제처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규정
  •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법제처에서 전담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부패방지, 고충민원 처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5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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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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