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휴직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보장되고 필요시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직종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입니다.
- 위험 직무 수행 중 부상·질병 시 휴직 기간을 5년으로 확대
- 의학적 소견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휴직 기간 추가 연장
- 경찰공무원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임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경찰공무원 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직역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제7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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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4.09.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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