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예술가들이 높은 임대료와 공간 부족으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을 위한 작업 공간을 늘리고,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이나 남는 시설을 예술 창작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문화를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예술인의 창작 공간 및 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마련
- 지역 문화예술회관 및 유휴 시설을 예술 창작 거점으로 육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높은 임대료와 부족한 공공 지원 등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역 예술계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들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회관이나 유휴 시설의 공간들을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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