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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긴급 조치가 취소되거나 가해자가 풀려날 때 피해자가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해자의 조치가 변경되거나 사건이 종결될 때, 관련 기관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취소 및 가해자 석방 시 피해자 통지 의무화
  • 사건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시 피해자 통지 규정 마련
  • 법원의 잠정조치 변경·취소 시 피해자에게 내용 통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전ㆍ현 연인, 직장동료 등)에 있는 경우가 많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잠정조치 등 형사적 처벌 이전의 예방적 조치가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조치의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구제 수단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치의 상대방, 즉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 구치소 등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및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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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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