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하는 감호실무관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장비를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현장에서 난동이나 폭행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호실무관이 소속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춰 보호장비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감호실무관의 보호장비 사용 근거 신설
- 소속 공무원 지휘하의 보호장비 사용 허용
- 현실에 맞춘 보호장비 종류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호소년등이 감호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지휘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호장비 종류를 현행화하여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제8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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