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세금 공제 비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기존 25%에서 30%로, 그 외 기업은 15%에서 20%로 각각 5%p씩 상향 조정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 상향
- 중소기업 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인상
- 중소기업 외 기업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일정비율(중소기업은 100분의 25, 그 외 기업은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그 외 기업은 100분의 20으로 5%p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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