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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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이 협의회가 일 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사업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연 2회 이상 정기회 개최 의무화
-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사업의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6호 및 제19조의2제6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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