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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와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외국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높여 세금 부담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 외국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외국인 보유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 제외
  • 외국인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량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및 종합부동산세액 산출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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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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