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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승강기 자체점검 시 2명 이상의 점검반이 함께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강기 1대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가 점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승강기 자체점검 시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 편성 의무화
  • 자체점검 인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 강화
  •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및 재산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ㆍ제82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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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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