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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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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월남전 참전자의 배우자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환자의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배우자 지원 근거 마련
  • 기존 월남전 참전 환자 배우자와의 지원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 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참전유공자법」의 개정(’25.9.16.)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중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따라서,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분들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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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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