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사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수사와 기소 업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은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검사의 퇴직 후 공직 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90일에서 3년으로 연장
- 수사 및 기소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검사의 경우 수사ㆍ기소 업무가 향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ㆍ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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