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운전자의 신체 장애 등 수시 적성검사 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한 번씩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등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자의 정보를 더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정보 통보 주기 단축
  • 정보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 경찰청 통보 의무화
  • 운전 가능 여부 평가의 신속성 및 효용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1년에 4번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시장 안으로 돌진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치매와 같이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가진 운전자의 개인정보가 신속하게 통보되어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이러한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기준일을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함으로써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