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에 대해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ㆍ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현행 체계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문제의 음원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공식 결정ㆍ고시하기까지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이로 인해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해 음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통ㆍ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최근 소형 음원 유통사를 통한 자율 발매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가 직접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및 혐오 표현이나 소아성애, 살인 등 강력범죄를 조장하는 가사의 음원을 발매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또래 청소년이나 청소년과 가까이 생활하는 가족, 교사 등이 모욕과 혐오 표현 등 언어폭력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 이러한 유해 음원들은 해외 기반의 정보통신망과 숏폼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서적ㆍ도덕적 위해를 가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 기관의 장 포함)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유해 음원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7항 및 제8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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