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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내에서 잡는 것이 금지된 수산물이 해외에서 수입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입식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법을 위반하는 식품이 수입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내법상 유통이 금지된 식품의 수입 신고 수리 보류 근거 신설
  • 수입 신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식약처장의 보류 권한 명시
  • 수입식품의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가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큼. 이렇듯 국내법으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 등의 식품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식품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입신고된 당해 식품의 국내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의 사유로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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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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