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신기술을 지정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 현장에서 신기술을 지정·고시된 내용대로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건설신기술의 지정·고시 내용대로 시공할 의무 신설
- 신기술 적용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
- 건설사업자의 신기술 활용 책임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정ㆍ고시일로부터 8년이고, 보호기간 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심사 시 제출하는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ㆍ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ㆍ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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