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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장애 학생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직접 배치하거나,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돕고 학습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특수학교 내 언어재활사 배치 의무화
  • 시·도 교육청 소속 순회언어재활사 운영 근거 마련
  •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 및 학교 적응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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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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