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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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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신용카드사가 공공성이 있는 가맹점의 수수료를 스스로 낮춰줄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가 의무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 분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돕고자 합니다.

  • 공공성 있는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의무화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등을 우대 대상에 포함
  • 공공 서비스 분야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수준(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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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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