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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대신 주민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정작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 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를 새로 만들고, 앞으로는 이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주민지원사업 결정을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
  • 지원협의체에 지역주민 대표 포함
  • 수계관리위원회 심의와 지원협의체 협의를 통한 사업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ㆍ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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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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