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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가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 만들려는 '돌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을 이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별도로 추진 중인 '돌봄기본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돌봄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법상 징수 과징금을 돌봄기금 재원으로 활용
  • 돌봄기본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입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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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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