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가장 엄격한 제1구역에는 군사시설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군사시설의 범위가 너무 넓어 비행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군용기 운항 안전과 지원을 위한 시설로만 좁혀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1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 범위 축소
- 군용기 운항 안전 및 지원 시설로 설치 대상 명확화
- 군용항공기 운용 환경의 안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행안전구역 중 핵심적인 안전확보구역인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군사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군사시설 또한 설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하여 안전한 군용항공기 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