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지만,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공동육아나눔터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로 지정
- 성범죄자의 공동육아나눔터 취업 및 노무 제공 금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기관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주민센터 등 지역의 유휴공간에 설치하여, 이웃 간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는 육아 관련 시설로써,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돌봄품앗이 활동,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영유아 및 아동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시 전담인력과 접촉이 빈번함에도, 공동육아나눔터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성범죄에 관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따라서,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가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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