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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지만,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공동육아나눔터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로 지정
  • 성범죄자의 공동육아나눔터 취업 및 노무 제공 금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기관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주민센터 등 지역의 유휴공간에 설치하여, 이웃 간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는 육아 관련 시설로써,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돌봄품앗이 활동,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영유아 및 아동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시 전담인력과 접촉이 빈번함에도, 공동육아나눔터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성범죄에 관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따라서,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가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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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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