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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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불법 정보 차단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일부 기업의 자율 규제가 불법 광고 감소에 효과를 보였으나, 참여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불법 광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플랫폼 기업이 불법 정보 차단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마련하게 하여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수립 의무화
-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 정보 및 불법 정보 유통 차단 강화
- 플랫폼 기업의 불법 행위 규제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최근 이 조항에 따라 각 기업이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한 결과, 카카오의 경우 약 27만건을 차단했고, 구글은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상품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6개월간 월평균 불법금융광고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점이 드러남. 그러나 이는 각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협조하지 않는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온라인 상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함(안 제44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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