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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온라인 광고를 심의할 때 반드시 정식 회의를 열어야 해서 AI 광고 등 빠르게 퍼지는 불법 광고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는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유해한 광고를 더 신속하게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 광고에 대한 서면 심의 절차 신설
  • 회의 소집 없이 신속한 광고 심사 및 시정조치 근거 마련
  •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 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ㆍ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 기반 영상 편집과 가상 전문가 등장 방식의 광고가 급속히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콘텐츠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식 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현 체계상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건강ㆍ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가 플랫폼 상에 장기간 노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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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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