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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나 성과를 반영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수행한 사업 실적을 경영평가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 지역공헌사업 및 지역발전 성과를 평가 항목에 명시
  •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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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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