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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친환경 선박을 살 때 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 선박 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선업계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친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
  •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및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친환경 선박은 투자 결정ㆍ설계ㆍ건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일몰기한이 중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세제 지원 종료는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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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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