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원이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학습이 부족한 학생을 돕는 교육 활동을 할 때, 이를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이 정규 수업 시간 외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이 안정적으로 기초학력 보장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규 수업 외 학습지원교육의 아동학대 제외 근거 마련
-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 및 안정적 수행 지원
-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이 학생에게 생활지도,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을 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교원이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교육을 아동학대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교원이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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