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처럼 정보통신공사 관련 사업자나 이해관계자가 부정한 청탁을 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제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취득 및 제공 행위 금지
-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입찰 제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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