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와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외국인 취업 교육에 인권과 사회 적응 내용을 포함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을 돕는 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정기 점검 의무화
  • 외국인 취업 교육 과정에 사회 적응 및 인권 교육 내용 추가
  •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는 고충센터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