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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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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연기관 이륜차에만 적용되던 정기검사 대상을 전기이륜차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전기이륜차 이용이 늘면서 배터리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기검사 의무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기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 도입
  • 전기이륜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정부의 보급 및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기이륜차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등하고 있음. 더군다나 배터리 화재 및 오작동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기검사가 의무화가 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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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