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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목적입니다.

  • 접경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 지원 근거 신설
  •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주민 고통 해소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방송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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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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