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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외교관 등 형사재판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범죄 피해를 입으면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관 등의 범죄 피해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심각하지 않은 부상을 입은 경우까지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외교관 등 형사재판 관할권 밖의 가해자에게 입은 피해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범위를 중상해에서 일반 상해까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그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교관 등의 행위로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 또는 유족은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또한 현행법은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만을 그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는바, 중상해가 아닌 상해까지 구조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의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자의 행위도 구조대상 피해범죄에 포함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9.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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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