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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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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법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금 계획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독립기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기관의 자금 계획을 조정할 때 반드시 해당 기관장의 동의를 받도록 변경합니다.

  •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 독립성 보장 명시
  •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금 계획 조정 시 해당 기관장 동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지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법상 독립기관(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출에 관한 사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보완이 필요함. 이에 정부는 지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독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사전에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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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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