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교육에 쓰지 않으면서 세금 감면 혜택만 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학교법인은 교육용 토지의 보유 현황과 이용 계획을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학교법인의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및 이용 계획 보고 의무화
- 이용 계획 미이행 시 토지 매각 등 시정명령 근거 마련
-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구입한 교육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으로 구매한 교육용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면서도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고, 구입한 토지를 장기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이용계획 등을 관할청에 보고하게 하고,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소유한 교육용 토지가 적시에 교육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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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 2025.11.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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