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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신체검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서류 심사 단계부터 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체검사 자료를 서류 심사 합격자에게만 요구하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신체검사 자료도 채용 서류 반환 대상에 포함하여 구직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 자료 제출 허용
  • 신체검사 자료를 채용 서류 반환 대상에 명시
  • 구직자의 채용 준비 비용 부담 완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신체검사자료를 위한 검사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신체검사 관련 서류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해당 서류의 반환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서류심사 단계부터 전체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구직자의 채용준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신체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서류 반환에 신체검사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구직자의 채용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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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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