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은 국가 안보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 범위에 형법상 내란죄 추가
- 고위공직자범죄 범위에 형법상 외환죄 추가
- 국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 권한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가 개입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함. 특히 국정농단이나 계엄령 문건 사안처럼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수사기구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제 고위공직자가 이에 관여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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