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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은 국가 안보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 범위에 형법상 내란죄 추가
  • 고위공직자범죄 범위에 형법상 외환죄 추가
  • 국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 권한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가 개입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함. 특히 국정농단이나 계엄령 문건 사안처럼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수사기구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제 고위공직자가 이에 관여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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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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