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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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사용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휴직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짧게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
-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능
- 고용보험법 목적 조항 개정은 노사 논의를 거쳐 검토 예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부대의견 「고용보험법」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사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한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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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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