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는 어디서나 시속 25km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특성과 도로 상황에 맞춰 속도 제한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 밀집 지역은 속도를 더 낮추고, 안전한 구간은 유연하게 관리하여 교통안전 체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제한을 지역 및 구간별로 다르게 설정 가능
- 시·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속도 제한 결정
- 보행자 밀집 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일률적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지역별ㆍ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통행속도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 밀집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등에서는 보다 낮은 제한속도가 요구되며, 반대로 차량 통행이 적고 시야 확보가 용이한 구간에서는 보다 유연한 제한속도 기준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