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형법에 새로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욱일기 사용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및 찬양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현충일에 부산에 한 아파트에서 게첩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현장에서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욱일기 사용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친일반민족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2003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고, 이 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고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형법」 · 22대 국회 169건 중 최근 발의 8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0임문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4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2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4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3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용만 의원 · 2024.06.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