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9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실종아동이 보호시설에 머물 때,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시설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자에게 아동의 보호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아동이 원치 않을 경우 시설의 위치 등 개인정보는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호자에게 아동의 보호 사실 통지 의무 명시
- 가정폭력 등 이탈 시 보호시설 정보 공개 제한
- 보호자 반대 시에도 아동 의사를 고려한 시설 보호 근거 마련
제안이유 실종아동 가운데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가출을 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이 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등 보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을 단기간이나마 보호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 중에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 사실을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명확히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나. 실종아동등이 가정폭력 등 자의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 보호시설의 위치와 명칭 등 해당 보호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실종아동등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알려 줄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다. 실종아동등이 보호시설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실종아동등이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의 반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해당 실종아동등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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