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의 추가적인 현금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그리고 이들이 출자한 기관도 기술지주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술지주회사 운영에 국가 및 지자체 참여 허용
- 국가·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참여 근거 마련
-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부산, 대구ㆍ경북, 포항 등 7개사로 설립 초기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창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하여 ‘산학협력단 등이 50%의 주식 보유 비율(제36조의2)’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제36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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