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은 자격증 취득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군인의 자기개발 지원 대상에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인 군인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 군인의 자기개발 지원 대상에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 명시
-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6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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