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출석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 의무 강화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처벌 규정 신설
- 국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국무위원 등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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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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